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활용해야 손해 없다
2025년에도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최소 2년 더’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특히 7월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와 절차,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실제 적용 사례까지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주의점, 실전 활용 팁,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식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7월 만료 세입자 혜택 챙기기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5년 핵심 개념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주거용 전세·월세 계약(상가 제외),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
행사 가능 횟수 | 1회(최대 2년 연장)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2025년 기준, 일부 예외 있음) |
행사 방식 |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의사표현(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
임대인 거절 가능 | 실거주, 철거·재건축 등 법정 사유만 가능(2025년 실거주 요건 강화) |
임대료 인상 제한 | 기존 대비 5% 이내(2025년 일부 조정, 지역별 확인 필요) |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거절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의 주요 예외
1.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 이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전까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2. 법 시행 직후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법 시행일(2020.7.31.)~2020.8.31.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행사기간(6개월~1개월 또는 2개월 전)이 아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미 임대인이 제삼자와 계약 체결(법 시행 전)
-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단, 임대인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계약금 수령, 계약서 등).
4. 상가 임대차,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거용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며, 상가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행사 시기와 절차: 7월 이후 만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타임라인
단계 | 내용 | 체크포인트 |
1단계 | 계약 만료 6~2개월 전 행사 가능 기간 확인 | 달력에 표시, 시기 놓치면 권리 소멸 |
2단계 |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 명확히 전달(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 증거 남기는 방식 권장 |
3단계 | 임대인 답변 및 임대료 협의 | 증액은 5% 이내 |
4단계 | 특약사항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에 ‘갱신’ 명시(필요시 날인) | 보증금 변동 시 반드시 기재 |
- 사용 가능 기간 예시
- 계약 만료일: 2025년 10월 31일 → 행사 가능 기간: 2025년 4월 30일 ~ 8월 31일
- 시기 놓치면 자동 소멸: 행사 기간 외 신청 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 사유 및 2025년 달라진 점
- 실거주 거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2025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거절 사유
- 임대인의 직접 거주(실제 입주 필요)
- 건물 철거·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정
- 임차인의 임대료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등 법정 위반
- 거절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증이 안 되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사 방식 & 실전 팁
- 행사 방법: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 계약서 작성: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행사’만 기재해도 무방. 변동 시 금액·지급일 등 명확히 기재
- 중개인 참여: 중개인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복비(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결정
- 묵시적 갱신과 구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 자동 연장은 해당 없음
5. 참고할 공식 사이트
- 국토교통부 계약갱신청구권 정책 안내
(최신 법령, 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 요건 등 공식 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차계약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사 기간, 법적 분쟁 시 참고) - 공공데이터포털-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통계, 정책 자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상담, 분쟁 예방 가이드)
6. 신청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요약
구분 | 내용 |
신청 절차 | 1. 행사 가능 기간 확인 → 2.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 → 3. 계약서 특약 작성(필요시) |
준비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 갱신 의사 통보 내역(문자, 우편 등) |
신청 시기 | 계약 만료 6~2개월 전(2025년 기준) |
주의사항 | 행사 기간 엄수, 증거 남기기, 임대료 인상 5% 이내, 실거주 거절 요건 확인 |
7. Q&A(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2년 연장이 기본입니다.
Q2. 행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사 기간(만료 6~2개월 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만 가능합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2025년부터는 임대인이 최소 2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행사 방법에 법적 형식이 있나요?
A. 구두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카톡,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5.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 없으면 기존 계약서 특약만으로도 충분, 변동 시 특약에 금액·지급일 등 명확히 기재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7월 만료 세입자라면 꼭 확인!
2025년 7월 이후 만료되는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요건이 강화된 만큼,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행사 의사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지금 바로 행사 가능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통보 내역을 꼼꼼히 챙기면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