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청약 가점 정확하게 알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이 바로 '청약 가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정확한 가점을 모른 채 신청해 당첨 기회를 놓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청약 가점표를 자세히 분석하고, 각 항목별 계산 방법을 명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청약 가점 항목별 상세 안내
청약 가점은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이렇게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하면 최대 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① 무주택 기간 가점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를 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일 때는 2점에서 시작해,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누적됩니다. 15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6년 미만이면 12점,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2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Tip!
-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빠르게 무주택 기간이 인정돼 유리합니다. 결혼을 앞뒀다면 미리 청약 전략을 짜보세요.
② 부양가족 수 가점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기본 5점이며, 이후 가족 수가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증가합니다. 6명 이상이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 미혼의 직계비속(만 30세 미만 자녀, 장애인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이면 20점, 부양가족이 5명이면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Tip!
-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최대 17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입한 지 6개월 미만이면 1점을 시작으로, 이후 가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1점씩 추가됩니다. 최장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고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6년 미만이면 7점이며,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12점이 됩니다.
✅ 핵심 Tip!
- 청약통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실제 청약 가점 계산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8년(18점),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12점) 일 경우, 총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 가점 = 무주택(18점) + 부양가족(20점) + 통장 가입 기간(12점) = 50점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청약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청약 가점의 특별한 사항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자칫 놓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예외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청약가점 산정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거 분양권 취득 이력이나 입주권 보유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 주거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주택 또는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의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 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 5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 및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 미혼인 직계비속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은 부양가족 수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미리 확인하기
- 모든 아파트가 100% 청약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들은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청약 시 추첨제 적용 여부와 비율을 미리 살펴보면, 가점이 낮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불이익 주의
- 청약가점 산정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등)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 신청 시 반드시 꼼꼼히 정보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Tip!
- 청약 가점 계산 시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면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또는 주택공급 사업 주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Q2. 부양가족에 형제자매나 조부모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미혼 자녀로 만 30세 미만, 장애인 자녀 포함)만 가능합니다.
Q3. 혼인신고 이전에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나요?
A: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간 시작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만 30세 생일부터 자동 인정됩니다.
Q4. 가점이 낮다면 청약 당첨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일부 아파트는 가점제 외에도 추첨제 비율이 있으므로,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5. 청약통장 종류를 변경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 종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로부터의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 청약 가점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청약 가점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지표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알고 있어야 더욱 명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청약 가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원하는 주택 청약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