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기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청약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5% 배정
-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3% 배정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2.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세대 분리 기간이 있다면 합가 한 시점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소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국민주택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3.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국민주택 신청 시)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지역별 추가 요구 사항 확인)
✅ 신청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청약 진행
-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10:00~14:00)
- 신청 후 당첨 여부는 청약홈 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 납입 금액 순 또는 납입 횟수 순으로 선정
- 민영주택: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 적용
4. 주의사항
- 연속 부양 요건 준수
-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연속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주소가 분리되었다면 다시 합가 한 시점부터 기간을 재산정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제한
-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오류 방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발급분이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불이익 발생
- 모집 공고일 기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당첨되면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합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세대 분리가 되었던 경우 다시 합가 한 시점부터 부양 기간(3년)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65세 이상)도 포함됩니다.
Q4: 소득 기준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A4: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Q5: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계약 포기 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