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3. 28.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기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청약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5% 배정
  •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3% 배정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2.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세대 분리 기간이 있다면 합가 한 시점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소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국민주택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3.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
  4.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국민주택 신청 시)
  5.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지역별 추가 요구 사항 확인)

✅ 신청 방법

  1.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청약 진행
  2.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10:00~14:00)
  3. 신청 후 당첨 여부는 청약홈 에서 확인 가능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 납입 금액 순 또는 납입 횟수 순으로 선정
  • 민영주택: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 적용

4. 주의사항

  1. 연속 부양 요건 준수
  •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연속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주소가 분리되었다면 다시 합가 한 시점부터 기간을 재산정합니다.
  1. 중복 신청 불가
  •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제한
  •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서류 제출 오류 방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발급분이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불이익 발생
  • 모집 공고일 기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당첨되면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합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세대 분리가 되었던 경우 다시 합가 한 시점부터 부양 기간(3년)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65세 이상)도 포함됩니다.

Q4: 소득 기준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A4: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Q5: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계약 포기 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