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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쉽게 보는 법 모르면 후회해요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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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동산 거래 필수 서류, 핵심만 쏙쏙!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서류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같은 기본 정보부터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은 없는지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보는 법까지


본론: 등기부등본, 이것만 알면 OK!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권리 변동 사항을 기록해 놓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부동산 종류별 등기부등본:
    •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 1장에 건물 전체 내용(표제부)과 해당 호수 정보(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모두 나옵니다.
    • 토지: 대지, 임야, 논밭 등 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등기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핵심만 골라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 표제부:
    • 무엇을 확인하나? 부동산의 주소, 지번,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내가 보려는 특정 호수(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면적 등에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대지권의 표시'를 통해 토지 지분도 확인합니다.
  • ✅ 갑구:
    • 무엇을 확인하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매매, 상속 등)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등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 체크포인트!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매도인,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 을구:
    • 무엇을 확인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주택담보대출 등),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록됩니다.
    • 체크포인트!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전세의 경우)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깡통전세 위험). 만약 '을구' 자체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외에 설정된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열람 절차:
    •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합니다.
      • 열람용(700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 발급용(1,000원):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문서 상단에 '제출용' 표시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검색: 주소(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로 검색합니다. '간편 검색'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동, 호수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등기기록 유형'은 보통 '전부'를 선택하여 모든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사항'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보통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필요시 '공동담보/전세목록'이나 '매매목록'을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 결제: 검색된 부동산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 설정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 열람/출력: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등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여 화면으로 확인(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발급)합니다. 발급용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결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등기부등본 확인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알아본 표제부(부동산 정보 확인), 갑구(소유자 확인), 을구(빚 확인) 세 가지만 꼼꼼히 체크해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HUG 등기부등본 가이드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은 뭐가 다른가요?
    • A1: '열람용'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은 '제출용' 표시가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2: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 A2: 열람용은 1통당 700원, 발급용(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Q3: 인터넷 등기소 꼭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 A3: 아니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도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4: 아파트/빌라 등기부등본 볼 때 부동산 구분은 뭘 선택해야 하나요?
    • A4: 아파트, 빌라(다세대), 오피스텔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가 된 건물은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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