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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특별공급 혜택: 공공 및 민영주택 완벽 안내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3.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민영 총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은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 특별공급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 및 민영주택에서 제공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세부 정보, 신청 자격, 조건,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혜택

1.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기본정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외

 신청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 청약 신청자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 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약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
    2.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
    3.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소득 기준 충족

 소득 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 공공주택(선택형): 소득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기준으로 산출된 일정 비율 이하(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자산 기준

  •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건물+토지 합산).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평가 방식은 모집공고문 참고.

중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3. 공공주택 특별공급 선정 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모집공고문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순위로 선정.

2단계: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140% 이하).

3단계: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140% 초과~200% 이하.
  • 부동산 자산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추첨제 비율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 우선 기준과 배점 기준을 적용.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혜택

1.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기본정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 공급 물량: 건설량의 18% 내외.

 신청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2.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 추첨제 요건: 부동산 자산가액 합계가 3억3,100만원 이하.

3. 민영주택 특별공급 선정 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

  • 소득 기준 100% 초과~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160% 이하).

3단계: 추첨 공급

  • 소득 기준 140% 초과~200% 이하,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급 우선순위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로 우선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무주택 기준은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되나요?

A: 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 기준 초과자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자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당첨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공공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모두 혜택이 뚜렷하며, 올바르게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와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참고하고 조건을 명확히 숙지
하여 청약을 진행하세요. 신혼부부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미리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