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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핵심만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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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오피스텔 투자, 주택수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매달 꾸준한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건
은 무엇인지, 1.10 부동산 대책 내용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4.1.10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기본 원칙부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산세 과세 대장(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과세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잠깐! 예외 사항

  •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당시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 등으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 핵심 체크!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외 조건 (신축 소형)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2024년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 소형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1. 준공 시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사용승인)된 신축 오피스텔
  2. 취득 시점: 위 기간 내 준공된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분양 또는 매매)
  3.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4.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또는 취득가액)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세부 기준 확인 필요)

혜택 내용은 무엇인가요?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본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본 세율 적용)

⚠️ 중요한 주의사항!

  • 이 혜택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양도세나 종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판단 시에는 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위 조건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나중에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12억 원 공제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취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설명할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조건은 별개로 적용 가능)

💡 그 외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들

1.10 대책 외에도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무용 사용 증명: 전입신고 금지 특약, 사업자등록, 실제 업무용으로만 사용(내부 구조,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판단) 등 명확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변수가 많아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오피스텔 등 예외 있음)

  • 장기임대주택 등록: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요건(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충족하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매우 복잡, 전문가 상담 필요)

⚠️ 잠깐!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조건 제외!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세금(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을 계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는 주택법을 따르는데,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결론: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축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1.10 대책 혜택(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명확한 업무용 사용, 시가표준액 1억 이하(취득세), 장기임대주택 등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시)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0 대책은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1.1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사는 모든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 A: 아닙니다.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 중 전용 60㎡ 이하, 일정 가격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이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판단 시에만 제외되며, 1주택 비과세나 취득세 계산 시에는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만 못하게 하면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 A: 전입신고가 없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실제 사용 현황(내부 구조, 공과금 사용량, 주변 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Q3: 오피스텔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 심사 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만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Q4: 1주택자인데, 1.10 대책 해당 오피스텔 사면 나중에 원래 살던 집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A: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10 대책은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판단 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5: 2023년에 지어진 오피스텔을 2024년에 샀는데, 주택 수 제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A: 1.10 대책의 신축 소형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등 다른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4.8.8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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