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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이란, 예외 승인 꿀팁까지!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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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이란, 예외 승인 꿀팁까지!

전매제한, 왜 지금 핵심 키워드인가?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제한’ 은 청약과 분양권 거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투자 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은 전매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매제한의 개념부터 기간 확인, 예외 사유, 신청 절차, 공식 사이트 활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매제한, 신청·확인·예외 한눈에 정리

1.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거나 증여, 기타 권리 변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시세차익 목적의 단기 거래 차단
  • 적용 법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 적용 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 단, 상속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2. 전매제한 기간과 적용 대상

📌 2025년 기준 전매제한 기간 요약표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최대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수도권 그 외 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비수도권 광역시 6개월
비수도권 그 외 지역 규제 없음/폐지

 

  •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전매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출처:LH청약플러스


📌 추가 설명 및 주의사항

  • 기간 산정 기준: 입주자 선정일(청약 당첨일)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과거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 2024년 12월 이전 분양 단지도 단축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과 별도로 실거주 의무(예: 2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규제지역 지정 변동: 지역별 규제 지정과 해제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홈 등에서 반드시 단지별로 확인하세요.


📌 공식 사이트에서 단지별 전매제한 기간 확인 방법

  • 청약홈
    → 지역·단지명 입력 후 상세 정보에서 확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각 단지별 전매제한 찾는 방법


3. 전매제한 예외 사유 상세 정리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식 동의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LH 등 사업주체가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인정 기준 및 필요서류 주요 참고사항
세대원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외 지역(광역시, 시, 군 등)으로 이전 근무지 발령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입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도권 내 이동은 예외 불인정
상속으로 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원이 이전 상속관계 증명서류, 전원 이전 증빙 상속은 예외 허용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출입국사실증명, 비자 등 2년 이상 체류 계획 입증 필요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이혼확정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에게만 이전 가능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확인서, 이주대책 관련 서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필요
국가·지자체·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공매 진행 경매·공매 관련 법원 서류 채무불이행 사유 명확해야 함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에 한함

 

  •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도권 내 단순 이사, 단순 투자 목적 등은 예외 불인정
  • 예외 전매 시: LH 등 사업주체가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사례

  •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예외 전매 승인
  • 수도권 내 이사로 예외 신청했으나 거절된 사례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 이전 승인

📌 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공식 동의 절차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매가 불가합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세차익 3배 이하 벌금 등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파일은 5.공식 사이트 안내에 있습니다.


4. 전매제한 예외 동의 절차 및 준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매도자 인감증명서(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매수자 인감증명서(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시) 등
기타 전매동의서, 전매동의 신청서, 예외 사유 증빙서류 등

 

  • 신청 방법: LH 등 사업주체 고객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절차: 예외 사유 증빙 → 동의 신청서 제출 → 사업주체 동의 및 우선매입권 행사 여부 확인 → 전매 가능 시 매매계약 진행

5. 전매제한 기간 확인 공식 사이트 안내

(붙임2)분양주택_전매동의_운영기준.hwp
0.11MB


6. 전매제한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청약홈, LH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합니다.


Q2.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무조건 전매가 가능한가요?

A: 사업주체(LH 등)의 동의가 필수이며, 우선매입권 행사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매가 불가하며,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형사 처벌(징역, 벌금) 대상이 됩니다.


Q4. 예외 전매 시 매입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Q5. 예외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A: 증빙서류 준비 → 사업주체 동의 신청 → 우선매입권 행사 여부 확인 → 전매 가능 시 거래 진행 순입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전매제한 이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청약 및 분양권 거래 전, 반드시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거래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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