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2025년,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기준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현실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제외(예외) 대상이 명확해진 만큼,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실거래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 2025년 전월세신고제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4년까지 적용 기준 | 2025년부터 변경 내용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확대) |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 모바일 앱 추가, 전자신고 절차 간소화 |
과태료 부과 | 유예기간 중(과태료 미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최대 100만 원, 단순 지연 시 30만 원) |
계약확정일자 | 별도 신청 필요 | 계약 신고 시 자동 부 |
TIP: 2025년부터 더 많은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2025년 기준)
항목 | 내용 |
보증금 기준 | 3,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20만 원 초과 |
계약 유형 | 신규, 갱신, 조건변경, 해지 등 모든 임대차 계약 |
주택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지역 | 전국(2025년부터 전국 확대)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가 충족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및 과태료 부과
- 2021년 6월 도입 이후 4년간 계도(유예) 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유, 기간, 거래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5.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실제 사례
구분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단순 지연 신고 | 지연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차등 부과 |
30일 이하 | 2만~10만 원 |
30일 초과~90일 | 10만~20만 원 |
90일 초과 | 20만~30만 원 |
미신고/허위 신고 |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 부과 |
책임 분담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쪽이 불응 시 해당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부과 가능 |
사례: 임대차 계약 후 40일 만에 신고하면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서로 협조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협조하지 않은 쪽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신고제 제외(예외) 대상
구분 | 제외(신고 의무 없음) 예시 |
소액 계약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 월세 20만 원 이하 |
가족 간 무상거래 | 부모·자녀 등 가족 간 무상임대, 사적 관계에 의한 무상 거주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별도 시스템 연동) |
기타 | 고시원, 학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단기임대, 일부 군지역 등 |
계약 시기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계약 등 |
주의: 예외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7.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완료하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별도 신청 없이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임차인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8. 신고 방법의 디지털 전환 및 편의성
-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정부24 앱 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인증, 전자서명 등 디지털 절차가 도입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정부24(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센터, 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9. 전월세신고 절차 및 준비서류
단계 | 내용 | 준비서류 |
1단계 | 계약 체결(신규/갱신/변경/해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
2단계 | 30일 이내 신고(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 계약서, 신분증, 해지확인서(해지 시) |
3단계 | 접수증·확정일자 자동 부여 |
10.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 간 거래, 공공임대주택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고를 미루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협의 후 신속히 신고를 완료하세요.
11.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Q2. 가족 간 무상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 무상거래, 사적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등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고시원·학교 기숙사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고시원,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12. 참고할 공식 사이트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제 확인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와 예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
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