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미리 준비하세요!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일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025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일반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목) ~ 5월 31일 (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 (월)까지
- 납부 기간: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업종별로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전문직 7.5억 원 등)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신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주의하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자)
2024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하나라도 발생했거나, 두 종류 이상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3.3% 원천징수된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해주는 회사가 없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사적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 복권 당첨금, 유튜브 수입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중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이 휴업 상태이거나 적자(결손)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오직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된 경우.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경우.
-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나의 경제 활동을 종합하여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하고, 기한인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꼭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언제 번 돈에 대한 건가요?
- A: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Q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업으로 약간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Q3: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신고 기한을 놓치면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무엇이고 왜 기한이 다른가요?
- A: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므로,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