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중과세대상, 최신 기준 필독!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4. 25.
반응형

부동산 취득 전 필수 체크! 취득세 중과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보통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 즉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되는지, 그 대상과 세율, 최신 개정 사항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중과세대상 최신 기준 필독!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개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시점: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과 세율:
    • 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째를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째를 취득하는 경우.
    • 12%: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 내 4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역 및 주택 수 무관).
  • 1세대 범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자녀 포함)을 의미합니다. 단,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 주택 수 산정:
    • 세대 기준: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 공동소유: 세대 내 공동소유는 1주택, 세대 외 인원과 공동소유는 각각 1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 5년 경과 후 포함됩니다. (공동 상속 시 지분율 등 고려)
    • 분양권/입주권: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 아님)
    • 주거용 오피스텔: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엔 건축물 세율 4% 적용)
  • 🎯 중과 배제 (예외):
    • (최근 개정) 지방(수도권 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2025년 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 대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의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위 지방 2억 이하 주택 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에서 계속 제외됩니다(재개발 구역 등 일부 예외).

    • 일시적 2주택: 1 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과세 배제 (기본세율 적용 후 미처분 시 추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025년 핵심 변경 내용


💎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중과세

일반적인 부동산 외에 소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도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대상 재산: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중과 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즉, 표준세율 + 8%)
  • 예시: 토지 매매 취득(표준세율 4%) 시 12% 적용, 건물 신축(표준세율 2.8%) 시 10.8% 적용.

🏢 대도시 내 법인 활동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특정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주요 대상 행위 (대도시 내):

  • 법인 설립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포함)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포함)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포함)
  • 공장 신설 또는 증설

✅ 중과 세율:

  • 사안에 따라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빼거나(즉, 표준세율 x 3 -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더하는 등(즉, 표준세율 + 4%)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특정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중과 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즉, 표준세율 + 4%)

🔄 중과세율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여러 중과세 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시 1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중복): 표준세율의 3배 적용. (예: 토지 매매 시 12%)
  • 예시 2 (대도시 + 사치성 재산 중복):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적용. (예: 매매 시 16%)
  • 예시 3 (법인 주택 취득 + 고급주택(사치성) 중복): 주택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적용. (즉, 16-20%)

※ 중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율로, 현재 2%입니다.


📌 결론: 취득세 중과세,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취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 법인, 사치성 재산 취득, 대도시나 과밀억제권역 내 특정 활동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세율이 매우 높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수 산정 방식이나 1세대 범위, 최근 개정된 지방 저가주택 기준 등 세부 기준이 복잡하므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본인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예상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취득세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주택 취득세 중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A: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강화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Q2: 분양권 자체도 취득세를 내나요?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요?
    • A: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등이 완공되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 Q3: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무조건 중과세가 안 되나요?
    • A: 네, 맞습니다. 2025년 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의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보도자료(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완화)

  • Q4: 상속받은 주택도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A: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나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Q5: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A: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