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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5가지

by 부동산 네비게이터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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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중한 보증금, 어떻게 지킬까?

전세계약, 큰 목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계약 전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5가지


본론: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 필수 체크!

1️⃣ 단계: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과도하게 설정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상태 점검: 계약할 집이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가 있다면 계약 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추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깡통전세)이 커집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과 계약하면 중개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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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계약 시점 확인 사항

계약 당일에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자리에 임대인 본인이 나왔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정보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집이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국세)나 지자체(지방세)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단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안전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본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며,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관련 특약: 입주 전 수리하기로 협의된 내용이나, 거주 중 발생하는 주요 시설물(보일러, 수도 등)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단계: 계약 후 필수 절차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다면 즉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전 재확인: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 변동(근저당 설정, 압류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세금 체납 여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쉽게 보는 법


5️⃣ 단계: 최후의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위의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겼더라도,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가입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 결론: 아는 만큼 안전한 전세계약

전세계약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첫걸음,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전세 계약: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 A1: 최소한 계약 직전, 잔금 지급 직전 두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는 소유주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는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2: 집주인이 세금 체납 확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A2: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만약 계약 전에 동의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A3: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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