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집보일러고장1 전세집 수리범위 제대로 모르면 보증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보일러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전등 교체는 세입자 부담일까?벽지 곰팡이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수도·누수 문제는 누구 책임일까?특히 전세 계약 중 수리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이건 원래 세입자 부담이다”, “아니다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집 수리범위는 무조건 한쪽 책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고장의 원인, 사용 기간, 시설 노후 정도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수리범위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와 ‘세입자의 관리 책임’으로 나뉘며,실제 분쟁은 대부분 이 기준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2026. 5. 14. 이전 1 다음 300x250